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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례1029]야생 동식물 남획 야만의 손길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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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535
    • 등록일자 : 2003.10.28
  • 수도권에서 아직 지킬 만한 자연생태계가 남아 있다는 것이 새삼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포천 광덕산과 백운산은 말그대로 마지막 보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특히 양서·파충류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이 근거도 없는 정력제나 강장제로 남획돼 거의 대부분이 멸종위기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애초 우리 나라에 분포하는 종도 많지 않은 데다 학술적 연구 지원도 빈약해 서식 생태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전문가의 맥이 거의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용존산소량이 풍부한 산 속의 계류나 습한 곳에서 주로 사는 양서·파충류들은 그 자체 물의 오염도와 숲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환경지표이자 야생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먹이사슬의 중요한 고리로서 없어서는 안된다.

    태백산맥의 서쪽 계류에서만 사는 우리 나라 특산종인 물두꺼비는 이제는 확실한 서식지라고 꼽을 만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드물어졌다. 지난 1998년에는 수컷이 10배 이상 덩치가 큰 ‘생태계의 침입자’ 황소개구리에 올라 타 결국은 죽인다는 사실이 밝혀져 ‘토종 생물의 지킴이’로서 또다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암컷의 등에 올라 타 배를 눌러 산란을 돕는 생식습성에 비춰 황소개구리를 질식사 시킨다는 설과 독을 내뿜어 죽인다는 설 등이 제기됐을 뿐 아직은 정확한 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연구 필요성도 높다. 지난해 물두꺼비의 알을 정력제라며 날로 먹었다가 사람이 죽은 사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들의 생태에 무지하고 야만적인지 반증해주기도 했다.

    꼬리치레도롱뇽 역시 최근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을 반대하는 소송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사람 못지 않은 ‘생태계의 파수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8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멸종위기·보호 야생동식물 선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양서·파충류를 5종으로 줄였던 환경부가 내년 법을 개정해 66종으로 다시 늘리기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아무런 죄의식없이 잡아 먹는 개구리까지 법으로 보호하기로 한 만큼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실질적 효력을 얻기를 기대한다.

    박병상 박사/동물분류학·풀꽃세상을위한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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