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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0114]“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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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740
    • 등록일자 : 2004.01.14
  •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통일 뒤 비무장지대 일대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고 이 지역을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하기 위한 특별관리방안이 마련된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무장지대의 우수한 자연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토지 이용을 규제 또는 제한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환경부는 비무장지대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인데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교통의 주요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보전가치가 큰 토지를 사들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생태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 안 사유지를 다른 국유지로 바꿔주거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벌여 시민들이 사들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법적 성격과 통일 뒤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 토지이용규제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안 무연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통일부·건교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역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자연을 보전할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남북한 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한 장관은 이날 비무장지대 땅을 공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 대통령은 “토지 소유권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이용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이 영유권을 공유하는 폭 4㎞, 길이 248㎞, 면적이 여의도의 300배인 땅으로 2716종의 야생동식물과 67종의 법정보호종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로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대부분 사유지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토지소유자가 파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땅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등 체계적 관리가 요청돼 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신승근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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