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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하수관로), 측정기기)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신고) 시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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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선범
- 조회수 : 2,568
- 등록일자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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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하수관로), 측정기기)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신고) 시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
-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또는 등기 접수 가능합니다.
- 해당 민원업무의 부서 담당자 연락처는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내 "기관소개(조직 및 업무_직원연락처)"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고)증 원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등록신청서 하단) : (대표자 변경 및 법인 임원 변경시 제출)
- 최초 등록 시 : 등록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분에 서명(또는 인) 하여 제출- 첨부파일의 행정정보 동의서 작성하여 별도 제출 가능
- 변경 등록 시 : 대표자 변경 시에만 서명(또는 인)하여 제출
=> (참고) 최초 또는 대표자 변경 시에는 등록신청서에 도장 (날인)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최초 등록 시 : 대표자 및 임원, 기술인력 전원 제출
- 변경 등록 시 : 해임되는 분은 제외하고 선임되는 분 것만 제출
=>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란 2개에 모두 서명하여 제출
4. 근무확인서
- 최초 등록 시 : 현지확인 시 제출(기술인력 전원)
- 변경 등록 시 : 해임자, 선임자 제출5. 기술인력 자격증 원본(선임,해임되는 기술인력 자격증)
- 수첩형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력한(A4용지) 자격증도 가능)
- 기술인력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0일 초과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