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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재공모(추가)
    • 등록자명 : 권미영
    • 조회수 : 4,170
    • 등록일자 : 2013.11.01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3-6-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11. 1.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13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재공모(추가)

     

    1. 신청기간 : ‘13. 11. 1.(금) ~ 11. 6.(수) 18:00까지

      ※ 1차 공고기간 중에 서류를 제출한 연구기관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구과제 및 사업비

      가. 연구과제 : 금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 과업지시서는 <붙임1> 참조

      나. 연구사업비 : 총 120백만원

     

    3. 연구용역 기간 : 2013. 11. ~ 2014. 7.(8개월)

     

    4. 응모 자격요건

      가. 지역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장

                          주소지가 금강수계 관할로 되어 있는 연구기관

      나.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에 의한 녹색환경지원센터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 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5. 선정절차

     

    연구기관

    공모

    제안서

    제출

    제안서

    사전검토

    과제심의회

    연구기관

    선정

    (사무국)

    (연구기관)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6. 신청방법

      가. 응모 연구기관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에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에 제출<붙임2 양식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날짜 도장까지 인정) 

     

    ■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0821)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우: 305-706)

     

     7. 제출서류

      가. 연구과제 수행 제안서(CD 1장 별도 제출) 10부.

      나. 연구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다.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1부.

      라. 연구용역 실적 증명서 원본 1부.

      마. 기타 수계위 요구서류.

     

    8. 과제심의회

      가. 과제심의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의 및 연구기관 선정

      나. 과제심의회 심의기준

        - 과제심의회 심의점수가 70점 이상의 연구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순위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우선 협상 연구기관이 과제심의회의 심사의견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순위의 연구기관으로 변경하여 선정

        - 심의항목별 가중치를 두고 심의등급별로 평가한 후 항목별

           심의점수를 더하여 심의점수 및 순위를 산정

        - 우대배점 및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9. 연구기관 선정 발표 : 11월 중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연구기관 개별 통지

     

    10. 연구사업비 지급

      가. 연구기관은 사업비 지급요청 시 선급금보증서, 보안각서,

           청렴이행각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나.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지급 : 계약체결 및 연구계획서 승인 후 연구기관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연구사업비의 70% 지급

        - 2차 지급 : 중간평가 완료 후 연구 사업비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11. 기타

      가. 공모희망 연구기관은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나. 연구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책정

      다.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방법 등으로 연구사업비를

           교부받는 연구기관은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사업비 환수

      라. 선정된 과제에 대해 중간 및 최종평가(연구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연구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붙임 1. 환경기초조사사업 과업지시서 1부.

           2.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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