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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금강수계관리위원회란?

환경부차관(위원장), 국토교통부 하천관리 담당 국장, 산림청 산림자원조성 담당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물질삭감종합계획, 수변구역관리,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기금의 운용·관리, 주민지원사업 등 유역내 주요 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조직 및 구성역할

  • 조직
    • - 조직형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5조 규정에 따라 법인(특수법인)으로 설립
      ※ 별도 정관없이 법과 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및 운영세칙(위원회 규칙)에 따라 운영

    • - 조직구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기구의 역할
    기구의 역할
    기구 구성 역할
    수계관리
    위원회(10인)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산림청 관련 고위공무원,
    5개 시·도 부지사(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수계관리 현안 사항
    심의·의결
    수계관리실무
    위원회(12인)
    금강유역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련국장,
    5개 시·도 관련국장,
    한국농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상임이사
    위원회 상정 안건의 실무적인 검토·조정
    자문위원회
    (20인)
    5개 시·도의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산업계대표, 환경관련전문가 각 1인 위원회 업무에 대한 자문
    사 무 국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및 총무과 일부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임 발령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등 위원회 운영

주요기능(유역관리업무지침 제5조 참조)

  •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수계별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 협의·조정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조정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협의·조정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협의·조정
  •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협의·조정
  •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협의·조정
  • 민간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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