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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강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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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538
- 등록일자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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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한강유역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합니다.
단속은 야생동물관리협회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밀렵우심지역과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 포획과 취득, 양도와 운반, 보관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한강청은 적발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은 물론
밀렵과 밀거래, 불법 엽구를 신고한 주민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이천시 합동점검 중 불법 통발에 뱀이 포획되어 있다.
사진2. 한강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철새도래지를 합동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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