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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6]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승계.폐업.휴업.재개.가동중단 신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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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담당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8
- 조회수 : 276,376
- 등록일자 : 2023.10.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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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 권리의무 승계
-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의 권리의무 승계 시 승계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승계 전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탁 운영 업체는 권리·의무 승계가 아닌 "위탁 운영 관련 도급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업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이력이 있고 향후 수입계획이 없으면, 별도로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반납 절차 진행 필요([공지11] 게시글 참조)
3. 휴업신고4. 가동중단 신고
------------------권리의무승계, 휴·폐업 휴업 등 관련 문의--------------------
◆ 인천, 시흥, 안산 권리의무승계◆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 2466, 2413(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 지역 권리의무승계, 수도권 전 전지역 휴폐업, 가동중단신고◆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18(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