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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11] 유해화학물질 수입(변경) 허가(신고) 반납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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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임예은
- 조회수 : 167,741
- 등록일자 : 2021.11.0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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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폐업했거나 허가(신고)한 물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고)증 반납 가능
1. 반납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1) 공문(반납하고자하는 신고증 번호, 제품명, 반납사유)
2) 신고증 원본(화관법민원24에서 발급 가능)
3) 당해연도 실적보고서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반납 시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붙임4) 별지 제72호서식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반납 시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붙임3) 별지 제71호서식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반납 시
(붙임1) 별지 제6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붙임2) 별지 제69호서식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
2. 서류 제출 방법
*등기로 발송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
※ 담당자 없이 부서까지만 작성
3. 담당자 안내
- 유독물질 : 송지희 주무관(031-790-2893), 이주영 실무관(031-790-2523)
- 제한, 금지물질 : 권예린 주무관(031-79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