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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법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1,640
    • 등록일자 : 2021.04.27
  • 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법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지자체와 특별·합동점검한 결과
    불법 배출사업장 43곳을 적발했습니다.


    한강청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업장 102곳을 선별해 특별점검에 나섰고,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8배 넘게 초과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시설 10개소 등
    모두 43개소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청은 위반정도가 큰 5개 사업장은 직접 수사를 통한 검찰 송치를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했습니다.


    3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업체. 배출가스를 방지시설(세정탑)로 이송하는 덕트가 훼손되어 있으나 방치하여 미처리된 가스가 누출됐다.

    3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업체. 배출가스를 방지시설(세정탑)로 이송하는 덕트가 훼손되어 있으나 방치하여 미처리된 가스가 누출됐다.


    3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업체. 배출가스를 방지시설(세정탑)로 이송하는 덕트가 훼손되어 세정수 등이 누출됐다.

    3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업체. 배출가스를 방지시설(세정탑)로 이송하는 덕트가 훼손되어 세정수 등이 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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