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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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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공고
    • 등록자명 : 이찬평
    • 조회수 : 5,712
    • 등록일자 : 2017.01.26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7-5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6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 관 명 : ㈜한국환경위생연구원
    2. 대 표 자 : 박은미
    3.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43
    4. 지정업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13호
    6. 지정취소일 : 2017. 1. 26.


    2017년 1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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