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해명자료
해명자료
게시물 조회
  • 9.5 경인일보 등 지방언론에 보도된 '추수 앞둔 벼이삭…싹둑 베어버린 환경부'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자명 : 고대한
    • 조회수 : 4,181
    • 등록일자 : 2016.09.06
  • "추수 앞둔 벼이삭…싹둑 베어버린 환경부"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매입한 토지를 2년간 방치한 후, 국유지 무단 경작한 Y씨에게 벼를 수확하면 수확물의 5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경작물을 제거

    □ 해명 내용
      ○ 매입한 토지를 2년 넘게 방치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한 Y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경작물을 제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해당 토지의 경우 2014년10월30일 매입하여 2015년에 식생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 2016년 4월 30일 “수변녹지 조성공사 예정지”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환경부 관리 토지임을 고지하였으며, Y씨도 이 사실을 알고 경작한 사실을
            확인함
         - 2016년 현재 해당지역은 홍수관리구역에 포함되어「하천법」을 고려한 보전방안 검토 후 복원 예정임
      ○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 중인 환경보전협회측은 Y씨에게 경작물 제거 전 사전 안내를 하였으며, 국유재산 무단이용 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설명함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해명자료] '19.10.29 경기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다음글
    [환경부 설명자료] '16.6.3일자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