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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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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상효
- 조회수 : 5,026
- 등록일자 : 2019.03.1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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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4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2015년에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고위험도(적합)로 받은 사업장의 경우 2019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붙임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화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