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수질총량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수질총량관리과 게시물 조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2012.6.4) 등록자명 : 김순예 등록자연락처 : 031-790-2408 조회수 : 6,236 등록일자 : 2012.06.18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2012년 6월 4일자로 개정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 이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6.4) 개정_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hwp (207 KB) 바로보기 이전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2012.6.4) 다음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200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