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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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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혜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42
- 조회수 : 2,873
- 등록일자 : 2023.07.28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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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587호, 2023.1.17.)
나. 환경부 생활하수과-2790(2023.7.17.)호
2.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의 구체적 절차나 표준 방법이 부재하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품질 및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매뉴얼 마련 및 평가제도 도입연구」를 통해 마련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에서는
기술진단 개선계획 검토 및 기술진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결과 체크리스트 1부.
붙임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표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