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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 제출 요청[2024.1.31.(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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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준성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50
- 조회수 : 1,639
- 등록일자 : 2024.01.0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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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4제2호
2. 매년 1월 31일까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을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3. 이에, 해당 기관에서는 2023년 실적보고서(작성서식)와 관리대행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2024.1.31.(수)까지 전자우편(jjs6920@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