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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호, 28개 식당·숙박업소 오수처리기준 위반
    • 등록자명 : 환경감시대
    • 조회수 : 4,207
    • 등록일자 : 2004.05.07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車承煥) 환경감시대는 봄철 갈수기 팔당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주변의 식당, 여관 93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 업소가 오수처리기준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시ㆍ군에 요청하였다.

    ■ 이번 환경감시대가 점검한 음식점 73개소와 숙박업소 20개소는 팔당호와 인접하고 있는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변 일대로써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하여 영업 중에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오수처리시설에서 정화시킨 후 한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업소들이다.

    ■ 이번 오수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는 식당이 22개소이고 여관이 6개소이며, 이들 업소에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게 된다.

    ■ 특히 남한강변 복포리에 위치한 M음식점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10㎎/ℓ)의 무려 14배를 초과하는 등 오수처리시설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감시대는 봄철 행락객들이 식당 등 이용이 증가되면 오수배출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상시 점검을 강화토록 촉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환경감시대에 의하면 양평군 소재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약 2,200개소이며, 이중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업소는 약 280개소에 이른다.

    <참고자료>
    ※붙임 : 적발업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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