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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강청, 규정 위반 소각시설 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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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823
- 등록일자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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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규정 위반 소각시설 2개소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소각처분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사업장 중 2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휘발성 성분과 열분해 성분을 적정온도에서 충분히 태워야 하지만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해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한강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점검 대상 사업장의 바닥재(소각재) 저장조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에 따라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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