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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소중한 반려생물 수입·구입 때 ‘법정관리 외래생물’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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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925
- 등록일자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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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생물 수입·구입 때 ‘법정관리 외래생물’ 여부 확인하세요
한강유역환경청이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래생물 불법 사례는 지난 3년 간 연평균 6건이었지만,
올해 3월까지 총 5건이 적발됐습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은 환경부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해 관리 중으로
수입·반입할 경우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난 2월 인천세관이 적발한 유입주의 생물인 가짜지도거북.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 거북류와 섞여 반입하다 적발되었다.
지난 3월 인천세관 협업 검사센터 외래생물팀(국립생태원)이 반입된 외래거북의 법정관리 외래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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