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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공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22년 11월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국립환경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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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미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42
- 조회수 : 6,374
- 등록일자 : 2022.10.1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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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실시) 및 재교육(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2.11월 사이버 법정교육을 다음(붙임 상세)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성명, 소속회사명 등)는 최종 수료증에 출력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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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신청기간
학습기간
시험기간
(최대3회)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
11.7.(월)
09:00 ~
11.18.(금)
18:00
11.7.(월)
09:00 ~
11.25.(금)
18:00
진도율
80%이상
~ 11.25.(금)
18:00까지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
측정기기관리대행기술인력 최초(보수)
폐수처리기술요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
먹는물검사기관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매립)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소각)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 보수
토양정화업기술요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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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월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