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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 안내[2019.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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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미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73
- 조회수 : 3,943
- 등록일자 : 2019.04.0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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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법 제도 전환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구 위해우려제품)'을 취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 안내>
가. 일시 : 2019. 4. 17.(수) 14:00~16:00나.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다. 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취급하는 협회 및 제조·수입·판매자 등 누구나 (선착순 100명 접수)
라. 주요 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 및 안전·표시기준 제도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및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등
- 질의 응답
마.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를 이메일(miso0302@korea.kr) 또는 팩스(031-790-2899)로 2019.4.12.(금)까지 제출
※ 별도 교육비 없음(무료)
붙임 1. 교육신청서(서식) 1부.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 1부.
3. 청사 약도 및 교통편 안내 1부.
4. 교육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