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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호 상류에 그림같은 불법주택
    •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4,123
    • 등록일자 : 2004.11.05
  • 팔당호 상류에 그림같은 불법주택

     

    [한겨레 2004-11-05] 



      경기 광주시는 3일 팔당상수원 상류이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우산천 일대에 불법 주택을 지은 혐의(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등으로 ㄷ그룹 회장 ㅈ(5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ㅈ씨는 1991년 팔당호로 직접 흘러드는 우산천 바로 옆에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329㎡의 농가 주택과 농지 10필지 7098㎡(2150평)를 사들인 뒤 이 가운데 2712㎡(820평)에 잔디를 심어 집 전체가 작은 골프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가꿨다. 또 담장 안에 말 사육장을 갖추고 불법 도로를 낸 뒤 수십 그루의 소나무 정원까지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잔디는 판매 목적으로만 심을 수 있다. ㅈ씨는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8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ㅈ씨는 “경사가 심해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잔디를 심었고, 아들 혼수품으로 받은 말을 키우기 위해 마구간을 지었으며, 잔디밭이 널찍해 가끔 골프 연습을 했다”며 “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었으나 절차가 복잡해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서는 ㅈ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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