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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 야산, 공장설립 \'몸살\'
    •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4,934
    • 등록일자 : 2004.11.11
  • 경기 광주 야산, 공장설립 \'몸살\'

     

    [연합뉴스 2004-11-10 15:45]

     

    보전산지에 올 들어 25만㎡ 허가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경기 도 광주지역의 보전산지(보전목적 임야)에 공장설립이 허용되면서 크고 작은 야산들 이 공장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목현동 신일아파트와 인근 전원주택 주민들은 아파트 옆 산 중턱에 있던 운동장만한 숲이 폭격을 맞은 듯 사라진 광경을 목격했다.

    이 야산은 그동안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던 곳으로, 키 20-30m의 낙엽송과 소나무들이 절경을 이루던 곳이다.

    주민들은 수소문 끝에 야산 중턱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 랐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이 야산에 플래스틱 및 인쇄공장 5곳(총면적 3만1천6㎡)을 설립허가했다.

    신일아파트 주민 박광순(49)씨는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이자 산지보전지역에 유 해물질을 배출하고 악취와 소음을 유발하는 공장을 허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편법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고 산지전용(벌목)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림관리법은 공장 부지면적이 7천500㎡ 이상이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지전용허용 면적을 3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목현동 공장 총면적은 이를 넘어서고 공장도 한 곳에 몰려있지만 지난해 10월부 터 올 8월까지 3천300-7천400㎡씩 개별 허가를 받아 사전환경성 검토없이 1천200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그러나 이들 공장중 한 곳은 최근에야 표고가 5부능선을 넘을 경우 벌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산림청 고시(제2003-7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산림청 고시는 지난해 11월 20일 발효됐으나 5부능선 위에 공장 한 곳(7천47㎡) 이 11월 28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2월 5일 설립허가가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8일부터 공장 설립저지를 위한 1만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가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 근접성으로 개발압력에 시달려온 광주지역 보전산지 야산이 공장 설립이 허용되면서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다.

    광주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연접개발 제한규정과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에 묶여 있어 일반 평지(전답)에서는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 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공장 입지가 허용되면서 올들어서만 보전산지에 65건 25만5천317㎡의 공장 설립허가가 나갔다.

    국도 3호선이 인접한 초월읍은 쌍령리를 중심으로 16건이 나갔고 분당과 가까운 오포읍과 도척면은 각각 10건을 넘어섰다.

    모두 사전환경성 검토나 벌목 허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장들이다.

    이 밖에도 311건 58만1천504㎡의 임야가 주택이나 창고 건립을 목적으로 산지전 용허가를 받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는 지난 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전산지 안에 설치가 능한 행위를 대폭 축소해 공공 또 공용시설의 입지만 허용하고 그 밖의 시설은 입지 할 수 없도록 법령개선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보전산지에 공장설립이 허용되면서 개발압력이 높고 물류비용 부 담이 적은 광주지역에 공장 설립허가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며 \"국가 생산력 증대 차원에서 정부가 허용한 것이어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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