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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공고
    • 등록자명 : 강동훈
    • 조회수 : 2,814
    • 등록일자 : 2021.12.2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1-10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조의3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123

    한강유역환경청장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변경없음)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 1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고화)

    -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시범시설)

    - 2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건조)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수도권 3단계)

     

    .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변경없음)

    - 매립용량 : 289,329

    - 침출수처리시설, 구내도로

    - 관리동 : 85,171.54

    - 매립가스발전시설 : 50MW

    - 1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고화) : 1,000/

    -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시범시설) : 파쇄, 선별시설 등 전처리시설(용량 : 200/), 고형연료(RDF) 제조시설(용량 : 100/일 이상)

    - 2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건조) : 1,000/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 500/

    -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수도권 3단계) : 768/

     

    2. 위치 및 부지의 면적

    .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김포군 양촌면 해안간척지 일원

    . 부지의 면적(변경)

    - (기정) 15,412,427㎡ → (변경) 15,277,337(135,090)*

    * 감소면적 : 83,083(캠핑장), 49,800(드론클러스터), 2,207(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3. 사업기간(변경없음)

    - 1989~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까지

     

    4.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등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5. 시설설치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변경없음)

     

    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유수면매립지(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기타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8. 관련내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반계획부(032-5609-520)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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