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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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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도 혼합공급지역 물이용부담금 내역
    • 등록자명 : 박순영
    • 조회수 : 6,108
    • 등록일자 : 2014.02.05
    • 담당부서 : 재정계획과

  • □ 배 경
     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역과 비부과대상 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부과대상지역에서 취수한 물 사용량 만큼 별도의 부과율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수역 :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
      해당 수도사업자는 매년 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부과율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근 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24조(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물 사용량 산정)

    □ 대 상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한강)과 비부과대상(자체 취수원 등)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8개 수도사업자(인천시 추가)
       - 인천시,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시, 안성시, 동두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 부과율 산정 방법
     ① (혼합비율)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 사용량 비율 산정

       혼합비율(%)  = 전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취수량  / 전년도 전체 취수량(부과대상+비부과대상)

    ※ 지자체별 세부 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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