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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자명 : 이혜영
    • 조회수 : 7,954
    • 등록일자 : 2014.03.12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17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안


    1. 개정이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기허가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수도사업시설 운영과정 중 불가피하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설치제한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허가(신고)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허용하되,
    동 고시 시행 이후 증설 및 갱신된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 불허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지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시행규칙(’06) 개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로서 해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규제완화시설 사업자에게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수도사업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농도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3. 의견제출 방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이혜영
     - 전화: 031-790-2485, 팩스 : 031-790-2479
     - 전자우편 : leehy39@korea.kr


    붙임 1. 고시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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