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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육시설 등록 대상 및 설치기준 안내(2023.3.14. 개정 기준) +) 필요 서류 안내
    • 등록자명 : 정지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27
    • 조회수 : 3,847
    • 등록일자 : 2023.04.0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23.3.14.)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 대상 및 설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서류 제출 전 등록대상 여부 및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등록 신청방법 등)

     □ 신청 방법

       : 한강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서식민원 신청(클릭 시 환경민원포털로 연결) → 회원 가입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신청


     □ 제출서류 

       ① 등록대상 사육시설의 사진

         - 사육시설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전면사진, 실측사진(줄자 등 이용) 등

       ② 사육시설의 평면도

       ③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1부(서식 붙임 4 참조)

       ④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서식 붙임 4 참조, 서명 필)

     

     □ 유의사항 

       ○ 개체별 설치기준(붙임 3) 반드시 사전 확인

        - 개체가 올라갈 수 있는 나뭇가지 등이 요구되는 경우, 신청하려는 개체수 및 개체의 크기를 고려한 시설 배치 필요

        설치기준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리계획서에서 제시한 시설 및 장비 등이 모두 설치완료된 사진이 제출되어야 함




     □ 업무 처리 절차

    민원인

    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청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의뢰

    검토 및 검토회신

    등록증 발급

     ※ 검토 기간 약 7일 소요, 별도 보완사항이 있을 시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붙임 1~2. 사육시설 등록대상

          3. 사육시설 설치기준

          4. 사육시설 등록 신청 관련 서식(관리계획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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