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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 토양안심주유소 관련 지침 개정, 한강청 지정현황(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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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원영심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60
- 조회수 : 4,702
- 등록일자 : 2021.07.01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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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가 토양안심주유소 명칭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침개정본 입니다
한강청 지정현황입니다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1. 지침에 포함된 신청서 누락없이 기재,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반드시 기재
* 연락불가시 서류 반송될 수 있음
1-1. 토양안심주유소 설치계획(내역)서 1부.
2. 주유소 시설배치도 등 시설관련 도면 사본 1부.
3. 공사, 물품 및 장비구매계약서 사본 1부.
4. 시설별 설치현장 사진 각 1부
5. 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1부
6. 위험물 완공필증 사본(변경사항 포함)
7. 석유사업자 등록증 사본
8. 사업자 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