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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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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도
    • 등록자명 : 차도현
    • 조회수 : 15,284
    • 등록일자 : 2008.03.26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현황지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수도법 제7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킬 행위(가축방목,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행락, 야영, 취사행위, 어패류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 세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각 행위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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