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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강청, 수출입 폐기물 관리는 강화·민원서비스는 개선
    •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1,573
    • 등록일자 : 2021.04.01
  • 한강청, 수출입 폐기물 관리는 강화·민원서비스는 개선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와 동시에

    사업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개선된 민원 서비스를 펼칩니다.


    개선된 요인은 수출입신고 대상 폐기물의 승인 방식을 

    분기별, 반기별, 연간으로 운영하며 사업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위반이력이 있거나 불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강화된 관리에 나섭니다.


    한강청은 개소 예정인 폐기물수출입 안전관리센터와의 협력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폐기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신고대상 폐기물의 품목별 수출입 승인기간>

    구 분

    승인기간

    품 목

    비 고

    단일승인

    2개월

    이내

    ○ 전품목(26)

     법령위반 이력 사업장

     불법수출입 의심 사업장

     승인시 마다 현장점검

    분기·반기

    승인

    분기별

    (3~4개월)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전선 포함)

     폐전기전자제품류(PCB 포함)

     폐섬유

     석탄재

     폐타이어

     잔재물 발생품목

     수입금지·제한 예정 품목

    반기별

    (6~7개월)

     폐식용유, 폐유리 등 20개 품목

     해당사항이 없는 나머지 품목

    포괄승인

    연간

     폐지류(골판지, 우유팩 등)

     제지원료로 수출입하는 비혼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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