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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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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배포자료 추가) 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 변경(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에 따라 2021.1.1 부터 시행)
    • 등록자명 : 이종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2
    • 조회수 : 4,144
    • 등록일자 : 2020.12.1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 2021.1.1. 부터 바젤협약 개정안(2019.5월 채택)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

    ◇ 2021.1.1.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 필요


    2021.1.1 부터 폐플라스틱 수출입 시신고대상<단일재질 폐플라스틱(17종) 및 PET, PE, PP만으로 섞인 경우만 해당>기존대로 수출입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외에는 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바젤협약에 따라 수입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

      (예시) 허가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입할 경우, 바젤협약에 따라 수출자가 수출국 환경청에 수출내역을 신고하고, 수출국 환경청에서 이를 엄격히 검토한 후 이를 수입국 환경청으로 수입동의요청을 하고, 수입국에서 이를 엄격히 검토한 후 동의할 경우에만 비로소 수입 가능.

      *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에서 "수출입"으로 검색하면 "폐기물 수출입 업무편람"(pdf 책자 45~52쪽 참조)

        

    ※ 이에 대한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시어 수출입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필독) 주요사항(환경부, 2020.12. 배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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