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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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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안내(2021년도)
    • 등록자명 : 김석종
    • 조회수 : 4,660
    • 등록일자 : 2021.01.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조치를 기 시행하였습니다.


    2.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1.27.)을 통해 코로나19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교육대상자가

       대면교육이 어려울 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폐기물협회는 '21년 5월부터 사이버교육 운영 예정




    붙임  1.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안내문 1부.

            2. 환경보전협회 폐기물처리 담당자 사이버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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