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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 신규 지정 등 목록 개정 현황 및 보관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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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두은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1
- 조회수 : 5,213
- 등록일자 : 2018.02.12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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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시행 '18.1.1.)에 따라
변경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지정된 25종의 야생생물 또는 박제품(유전체 포함)을 보유중인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의거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18.12.31까지)에 보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붙임 참조)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박제품의 사진
도입경위, 보관방법, 사용계획,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등
붙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현황 1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