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의의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중 폐기물분야계획인 동시에 자원재활용기본계획 및 시.도의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됨 o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기간 : '93~2001(수정계획 : '96~2001)
- 본 계획은 대내적인 국토환경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대외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o 환경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o 생산주체로서의 기업 o
그리고 지역환경대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 본 계획은 폐기물최소화 및 자원화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화시대의 갈등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세계화시대의 정책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폐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간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아울러 본 계획은『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대통령 환경선언을 구체화하여 21세기초의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는 균형적인 국가정책의 틀을 갖추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폐기물환경정책분야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주요내용
□ 연차별 중점추진과제
제1단계('96~'97) 21세기를 향한 폐기물관리 기반구축 및 정책진단
- 생산, 유통, 소비의 각 단계별 폐기물감량정책의 기본골격을 구축 o 생산단계에서의 사업장폐기물 감량대책 추진 o 유통단계를 겨냥한 포장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o 소비단계에서의 종량제 강화 및 음식물쓰레기최소화대책 추진
-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주체간 역할분담방안, 재활용시스템의 개선방안등 폐기물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방안을 확정 o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생산자, 소비자, 지방자치단체등 각 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립 o 폐기물재활용 및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폐기물유통구조개선, 처리시스템개선등 종합정비방안 마련
-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법제의 정비 o 포장폐기물등 역할분담의 재정립이 필요한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거나 필요시 폐기물최소화 및 포장폐기물에 관계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 o 예치금 및 부담금 요율의 현실화
- 제1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실시
제2단계('98~'99) 21세기를 향한 폐기물관리인프라 구축 및 체제정비
- 폐기물분류체계 개선 및 역할, 책무분담 재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추진 o 생산자가 처리하여야할 폐기물의 범위와 경제주체별 역할분담체계 정립
- 바젤협약개정내용, OECD가입에 따른 OECD환경법의 국내법수용을 위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개정
- 통합재활용시스템 실시를 위한 기반정비작업의 추진 o 통합재활용사업자 지정승인 및 재활용시스템 구축 o 통합재활용사업자와 지자체, 민간사업자등과의 계약등 o 재활용품분리수거체계 재정비등
제3단계(2000~2001) 21세기의 새로운 시스템의 가동과 세계화,국제화에 대응한 전략수립
- 통합재활용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기존의 개별적, 산발적재활용시스템의 종합정비(통합 또는 폐지) o 통합재활용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한 각종의 규제 또는 의무 등을 통폐합
-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및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 o 2002~2011을 계획기간으로 한 2차계획 수립
-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실시 o 새로운 모델을 이용한 과학적 통계조사 실시
- 사업장폐기물의 획기적 감량화대책 수립 o 무폐기물(Zero Wastes)을 위한 청정기술의 응용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 □ 폐기물환경정책의 목표
- 폐기물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국토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음
ㆍ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보다는 ESSD 이념에 기초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세대와의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함
ㆍ 21세기에는 환경적 토대가 견실한 국가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계획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계획기간중 이를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것임
- 본 계획에서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세가지의 역점추진분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것임
ㆍ 첫째는, 폐기물을 최소화(Minimization)하는 것임. 생산, 유통, 소비 등 라이프싸이클 각 단계별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을 통하여 환경적 토대가 견고한 사회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임
ㆍ 둘째는, 폐기물을 자원화(Reutilization)하는 것임. 생산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순환이용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폐자원유통체계를 구축하며, 통합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자원화를 촉진해 나갈것 임
ㆍ 셋째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기술, 재정, 시설등 폐기물인프라를 확고히 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매체의 오염을 방지하며, 유해폐기물등 환경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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