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000. 10. 30)에 따른
자동차 인증/인증생략 방법 및 확인절차


Ⅰ. 자동차 인증/인증생략 방법

1. 자동차 인증/인증생략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인증제도의 변경

- 2000. 10. 1, 2001. 1. 1, 2002. 7. 1,  2006. 1. 1 등 연차적으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고, 2000. 10. 1일부터 병행수입자에 대한 수입자동차 개별인증제도를 새로이 도입

※ 병행수입자 :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
※ 개별인증제 : 병행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시 개별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절차를
     밟게 하는 제도

기준 변경시점인 2000. 10. 1일 이전에 인증받아 생산ㆍ수입된 자동차 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인증생략을 다시 받아야 함

신규로 생산ㆍ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인증생략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인증 생략을 받아야 함

2. 인증대상 자동차 및 인증/인증생략의 법적 효력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령의 규제대상 자동차 범위

- 국내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차(50cc 미만중 모페드 포함), 특장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 전체에 효력이 있으나 개별 인증 및 인증생략의 경우 당해 엔진 및 차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 개별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인증생략서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기재하게 됨.

Ⅱ. 자동차 인증/인증생략 절차와 불이행시 처벌

1. 인증/인증생략신청서와 구비서류

□ 자동차 제작ㆍ수입시 인증/인증생략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자동차공해연구소)에게 인증/인증생략을 신청하여야 함.(별첨된 참고사항 참조)

2. 시험절차 및 인증서/인증생략서 교부

□ 인증/인증생략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공해연구소에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을 의뢰하여야 함. 다만, 인증생략의 경우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자체 시험으로 대체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0「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11「자동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자동차공해연구소 시험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인증서 및 인증생략서를 교부함

3. 행정절차 불이행에 대한 처벌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를 제작ㆍ수입함에 있어서 인증/인증 생략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처벌(7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Ⅲ. 자동차 형식승인, 등록 및 구매시 검토사항

o 건설교통부(건설기재과) 및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시ㆍ군ㆍ구의 자동차등록사업소 협조사항
o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시 배출가스 인증 및 인증생략여부 확인

1. 자동차 인증/인증생략여부 확인

□ 자동차 인증서 및 인증생략서 확인(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및 제42호의3 서식)

※ 인증생략 대상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1조의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특히, 자동차 제작
    업체가 자동차제작사에서 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한 자동차인 경우)

- 환경부 홈페이지(www/me. go. kr : 환경관리(공기)→자동차공해관리→자료목록 참조)

2. 인증/인증생략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확인 및 조치

□ 자동차의 인증/인증생략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위반으로 인증/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

□ 인증/인증생략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등록을 거부하는 규정 적용

※ 수입자동차 및 특장차의 경우 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및 인증생략서를 제출하거나 중고차(이륜차)를 개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수입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느나 '99년 이전 중고차 수입이 불가했으니, 이에 주의하여야 함

3. 확인요령

□ 인증서/인증생략서의 인증일자 및 강화기준 적합여부 기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o 국가(국방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또는 지자체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기관의 협조사항
o 인증면제대상에 속하는 군용, 소방용 등 공공용자동차

1.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

□ 모든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0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함.

자동차 제작사 또는 특장업체에 발주한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여부를 확인

- 자동차 납품시 배출가스시험내용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 go. kr : 환경관리(공기)→자동차공해관리→자료목록)에서 관련기록 조회

※ 군용 및 소방용 등 공공용 차량의 경우 행정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음

2.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조치

□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납품을 거부

※ 강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증 및 인증생략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함.

3. 확인요령

□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0 규정의 2000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

<첨부 :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및 고시

  가. 배출가스 인증 및 인증생략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동법시행령제41조, 동법시행규칙제69조, 별지 제41호 서식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2004-205호, '05.1.4)

  나. 소음 인증 및 인증생략

소음진동규제법33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동법시행규칙제40조,별지 제20호 서식

제작차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2004-205호, '05.1.4)

2. 구비서류

□ 배출가스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① 인증의 경우

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다.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1부

라.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에 관한 서류 1부

마.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② 인증생략의 경우

가.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나. 인증생략 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 확인서 또는 다음의 배출가스시험서류 1부

- 엔진동력인출장치를 장착한 중량차 및 건설기계는 전무하상태에서 무부하급가속 측정방식에 의한 매연항목의 자체 시험결과서류

- 제작사의 특장차인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시험결과서류

- 공차중량 2.5톤 또는 총중량 3.5톤을 초과한 구조변경 및 사용연료를 교체하기 위한 연료 및 전기ㆍ전자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대한 자체 시험결과

□ 소음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가.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6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1부(공통으로 제출)

나.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1부(인증의 경우에만 제출)

다.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부(인증의 경우에만 제출)

라.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인증생략의 경우) 1부

3. 처리절차(인증 20일, 인증생략 15일 : 시험기간 제외)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서류검토


 

(민원인)

(환경부)






자동차 시험

시험결과 검토

인증(생략)서 교부

(민원인 → 자동차 공해연구소)

(자동차공해연구소)

(환경부 → 민원인)

※ 자동차공해연구소 소재지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종합연구단지
                              전화번호 : 032-560-7654(직), 032-560-7114(교)

4. 서식 찾기

가.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및 인증생략신청서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법령"→"대기보전"→"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클릭한 후 "서식41" , "서식42의3" 및 "서식20"을 클릭하면 나타남.

나.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은제작차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별표2(인증신청), 별표6(인증생략신청)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