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
(쓰레기 청결 포상금제도 도입)

1999. 7. 환 경 부

 

목 적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 지역·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함.


1. 실 태

□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가정에서의 쓰레기 배출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도로나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음

○ 장마시 부유쓰레기의 20%이상이 유원지·야영지 및 생활주변에서 무단투기된 폐기물임.

□ 인파가 몰리는 도심지역(강남역 인근 등)과 행락지의 경우 단속인력 부족과 성숙되지 않은 시민의식으로 쓰레기를 길거리에 투기하는 사례빈발.

○ 무단투기 쓰레기는 관리도 어렵고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보다 많은 환경미화원이 필요

※ 서울 서초구의 경우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관리(5개소)를 위해 지역당 2명씩의 청소원을 23시까지 상주시키고 있음.

※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도 무단투기 쓰레기의 수거·처리에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임

·총 쓰레기 발생량 559톤 →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량 67톤 (12%)

·처리인원 7,827명 → 수거인원 4,237명 (54%)

·처리비용 244백만원 → 수거비용 80백만원 (33%)

2. 문제점

□ 관련 공무원의 부족 및 업무량 과중으로 상시적인 단속반 운영이 곤란하며, 간헐적인 일회성 단속은 지속적인 효과유지 곤란

□ '97∼'98년간의 쓰레기투기 단속실적을 분석하면 공무원 1명이 15일 근무하여 불법투기 1건(과태료 평균85천원)을 적발할 정도로 극히 비효율적. 〔참고자료 붙임〕

□ 쓰레기 투기행위의 신고는 시민 무관심 의식, 적발 신고시 뒤따를 행정처리 번거로움, 투기자의 반발 등을 우려하기 때문에 매우 저조한 실정임.

o 따라서 신고를 적극 유인할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필요함

3. 그간의 추진경과

□ 쓰레기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투기자로 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입대체경비」를 인정,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99.6.23)

□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수입대체경비」에 신고포상금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세출예산에서 별도의 보상금 항목을 설치하여 운영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시달 ('99.7.15)

○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도 예산부터 과태료 수입범위내에서 보상금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함

※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15개 부처의 35개사업이 제시, 환경부 사업으로는 신고포상금제만이 포함

4. 신고포상금제 운영계획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 신고체계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은 신고된 불법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

〈행위별 포상금 예시〉

(단위 : 만원)  

행   위

과태료

포상금 상한

 ○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4

 ○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8

 ○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

8

 ○ 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

16

 ○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4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80


□ 신고방법

○ 쓰레기 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신고.

- 차량 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고 가능하면 증거물(담배꽁초 등)을 확보·제출

· 또는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과태료 부과권자(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면 증거제시

- 공사장·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경우에 장소·시간·불법 행위내용 등을 신고

□ 신고접수시 조치요령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

○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위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5. 기대효과

□ 쓰레기 투기 현장이 언제 누구에게 적발될 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쓰레기 투기를 자제하게 되어 투기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

□ 포상금이라는 유인수단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어 쓰레기 투기 행위가 줄어들어 도로, 유원지 등 공공지역이 청결해지고 인건비 등 관련예산 및 자원낭비를 방지

□ 과태료 부과 금액이 높은 불법행위의 경우 신고가 활성화되어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

6. 시·도(시·군·구)가 조치할 사항

□ 2000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지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

- 2000년도 세출예산에『쓰레기 청결 보상금』항목을 신설하고, 소요예산을 확보

- 폐기물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요율을 규정

□ 방송, 언론, 인터넷,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실시

※ 유사 포상금제도

□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경찰청 훈령 제150호)

- 범죄신고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도모

- 경찰청, 경찰서에 범죄신고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범죄신고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 보상금액은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 행위별로 500만원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 외국의 사례

□ 미국 뉴욕州 (Illegal Dumping Award Program) : 불법투기자 에게 부과한 벌금의 50%를 상금으로 지급

<참고자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구 분

단속요원(명/년)

적발건수

과태료(천원)

합 계

357,244

24,600

2,092,511

'97

소계

195,918

13,780

1,123,314

설날

20,496

354

27,085

피서철

74,024

3,983

359,074

추석절

32,740

1,010

70,885

가을철

68,658

8,433

666,270

'98

소계

161,326

10,820

969,197

설날

26,390

748

61,665

51,154

5,890

509,422

피서철

57,576

3,703

360,040

추석절

26,206

479

38,070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 예규 제173호;1998.6.12)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 금액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페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만원이상100만원이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추진현황

2000.1 폐기물정책과

<< 목 차 >>

Ⅰ. 그간의 추진현황

1. 여론 수렴

2. 제도 홍보

3. 지방자치단체 준비사항 점검

Ⅱ. 제기된 주요 문제점 및 검토의견

1. 공청회 실시결과

2. 인터넷, FAX 등을 통한 접수의견

Ⅲ. 향후 조치계획

1. 세부시행지침 시달(1월)

2. 지속적인 홍보 추진(1~2월)

3. 쓰레기 투기단속 실시(3월)

4. 평가 및 유공자 표창(7~8월)

 

Ⅰ. 그간의 추진현황

1. 여론 수렴

가. 여론 수렴 방법
 

구  분

기  간

참여인원

방  법

 o 사이버포럼

8.5∼9.30

36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o 공청회개최

11.17∼12.10

1,126명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실시
(본부 및 7개 지방청 주관)

 o 홈페이지「나의 의견」

12.13∼12.30

12명

신문광고후 의견접수

 o 전화 설문조사

12.28∼12.30

49명

전국의 불특정인에게 설문 조사


나. 결과 평가

o 포상금제 시행에 대하여 의견 제시자의 2/3이상이 찬성

- 전반적으로 쓰레기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전화설문 응답자중 82%가 찬성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면 쓰레기투기 행위가 1/3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자가 63%

- 반대자의 경우 국민간의 불신감을 조성하게 되며, 전문 신고인을 양성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사실입증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2. 제도 홍보

가. 홍보방법
 

구 분

기 간

방 법

 신문광고

12.13~12.21

 15개 일간지에 게재

 TV, 신문보도

7월, 11월, 1월(2000년)

 보도자료 제공

 라디오 인터뷰

12.24, 12.28

 KBS박찬숙입니다, 교통방송 임국희의 교통시대
 ※ 폐기물정책과장 전화인터뷰

 포스터,
 리플렛 배포

12.15~17

 포스터 5만매, 리플렛 20만매를 행정기관,
 금융기관, 휴게소·터미널·역사 등에 배포

 반상회보 게재

12.25

 시·군·구 소식지, 반상회보에 포상금제 안내


나. 결과 평가

o 포상금제 시행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여부를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47% 정도가 알고 있음

- 신문광고, 포스터·리플렛 배포, 언론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매체를 통해 신고포상금제를 안내하였으나, 아직도 반이상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시행사실을 알게된 매체는 TV가 43%, 신문광고가 30%로 높고 기타 라디오, 홍보물 순으로 조사됨

3. 지방자치단체 준비사항 점검

가. 조례개정

o '99.12.31 현재 129개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1월중 47개 지자체를 포함 1/4분기까지 96.1%가 완료할 예정
 

시·군·구

개정완료

1월

2~3월

4~6월

233

129

47

48

9

누적 %

55.4

75.5

96.1

100

※ 시·군·구 중에는 현재 법정 지자체가 아닌 충북 증평출장소가 포함됨

나. 시행시기

o 40개 지자체는 기히 시행중에 있고 1월부터 시행하는 지자체가 125개소 이며, 1/4분기까지 91.0%가 시행될 예정
 

시·군·구

기시행

1월

2~3월

4~6월

7월

233

40

125

47

18

3

누적 %

17.2

70.8

91.0

98.7

100


다. 포상금 요율(휴지·담배꽁초 무단투기 기준)

o 전국 평균적으로 포상금 요율은 약 50%수준임
 

시·군·구

20%이하

20~50%

50~80%

80%

정액제

미결정

233

5

70

90

33

29

6


라. 예산확보

o 예산확보 금액은 시행시기·지급방법·요율 등에 따라 다양하며, 금년에 233개 시·군·구에서 확보한 예산총액은 927,730천원임

- 단위 지방자치단체별로는 400만원 수준임

 목차로  

Ⅱ. 제기된 주요 문제점 및 검토의견

1. 공청회 실시결과

가. 찬성의견

o 깨끗한 국토환경을 위해서는 시행초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

o 시민의식이 서구화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과감히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신고인의 등장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음

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문 제 점

검 토 의 견

o 사법권을 갖지 아니한 일반인이 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o 차량운행자나 주택가에서 투기하는 경우는 비교적 신원파악이 용이하나, 도로나 유원지 등에서 투기자의 신분을 밝히기 곤란하면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관서 또는 인근 시·군·구청 등 행정관서의 도움을 받도록 함

o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가능한한 투기된 증거물(타액묻은 꽁초, 지문묻은 비닐봉투 등)을 채취보관하거나 신고시 함께 제출하고 증인을 확보하여 행정기관의 요청시 협조

o 피신고자가 투기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또는 신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비한 조치방안 강구

o 피신고자가 투기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신고자의 신고가 정확함에도 투기자가 부인하면 필요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이송처리

o 신고자가 허위 또는 과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투기자로 지목된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시되지 않을 것임

 

문 제 점

검 토 의 견

o 포상금을 노린 신종 직업인 등장 우려

o 신고포상금제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전문 신고자가 나올 수도 있으나,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되어 시민들의 쓰레기 투기심리가 위축되고 투기자가 현저히 줄어들면 전문신고자 문제는 없어질 것임

o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해야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임

o 쓰레기통을 추가설치하는 경우 일부 시민들에게 쓰레기투기의 빌미만 제공하여 청결유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꼭 필요한 곳(예 : 입장료를 받는 공공장소 등)에만 최소한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음

o 거리의 쓰레기통은 없애더라도 휴지나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쓰레기는 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o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시설관리자가 있는 지역에 소형 휴지통(담배꽁초, 휴지정도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투입구를 가진 휴지통)을 시범설치후 운영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o 신고가 많이 접수될 경우 증거조사 등 과다한 행정력 소요

o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요원 등 가용인력 활용

o 시범실시를 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 검토

o 과거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온 시·군·구의 경험으로 보아 시범실시의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 동시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

o 과태료 수준을 대폭 강화

o 과태료 인상은 포상금제의 실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

 

문 제 점

검 토 의 견

o 신고자에게 과도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고를 기피하게 되므로 신고방법을 간소화

o 피신고자가 투기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필요하며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신고 간소화 방안을 모색

o 고의적인 과태료 체납 또는 생계 무능력자에 대한 과태료 징구방안 강구

o 국세체납의 예 등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

o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및 대기·수질분야까지 신고포상금제 확대 적용

o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환경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2000년 7월 시행예정)


2. 인터넷, FAX등을 통한 접수의견 검토
 

접 수 내 용

검 토 의 견

o 최저 포상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시간소비, 피신고자의 시비·위협등을 우려하여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임

o 포상금 수준은 지자체가 관내 쓰레기 투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며, 포상금제의 실시효과 등을 감안하여 조정가능

o 가래침이나 껌을 뱉는 행위도 신고포상금제에 포함 요망

o 침이나 껌을 거리에 함부로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쓰레기투기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음

o 계약공무원을 채용하여 신고건수마다 수당을 지급하면 효과적일 것임

o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을 것이므로 포상금제 실시 효과를 고려하여 검토

o 신고자의 신분이 투기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o 피신고자는 신고자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있음

 목차로  

Ⅲ. 향후 조치계획

1. 세부시행지침 시달(1월중)

o 제도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안을 Q&A 형식으로 작성하여 인쇄·배포

2. 지속적인 홍보 실시(1월~2월)

o 민간환경단체 중심으로 「신고포상금제」 및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 및 계도

- 민간환경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 활성화 방안 협의

- 시민연합 환경신문고 주관으로 주유소, 공공화장실, 각급 학교 등에 신고포상금제 홍보용 스티커 900만매 부착 추진

o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터미널, 휴게소 등에 포상금제 실시 안내 플래카드, 표지판 설치 촉구

※ 설연휴 기간(2.4~6)동안에 주요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등에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홍보

3. 쓰레기 투기행위 집중단속 실시(3월)

o 도심 주요 상업지역, 지하철 입구, 차량정체구간,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청, 시·도 합동으로 쓰레기투기 단속실시

4. 지자체별 추진 실태조사 및 우수지자체 표창(7~8월)

o 상반기중의 홍보 및 포상금 지급실적, 투기단속 실적 등을 확인하여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5.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1회용 불법 사용 등 폐기물관리전반에 대하여 확대적용 추진

o 법적 근거(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가 마련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부터, 1회용품 불법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보도자료 : 1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지자체의 71%가 시행중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00년 1월 현재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수는 전국 233개(충북 증평출장소 포함)중 16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도의 경우 모든 시·군·구가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 인천, 경기, 강원도는 관할 시·군·구의 70%이상이 시행중에 있다.

- 1월 현재 시행을 준비중에 있는 나머지 68개 지자체중 47개는 3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6월말까지는 전 지자체의 98.7%가 포상금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지자체가 내부방침을 받아 부분 시행하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전국에 확산시키기로 하였으며, 이에따라 3월안에 전체 시·군·구의 95%이상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늦어도 금년 상반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98.7%) 시·군·구가 제도를 도입·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포상금 요율은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내에서 각 시·군·구별로 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대개 50%수준에서 정하는 시·군·구가 가장 많았고(50%내외) 80%의 경우는 33개(14.2%) 시·군·구, 또 정액으로 지급하는시·군·구는 29개(9.9%)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환경부는 시행초기의 신고포상금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오는 설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투기 행위를 단속함과 아울러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와 1회용품 불법사용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미 법적근거(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가 마련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부터, 1회용품 불법사용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95년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5년간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32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보도자료 : 2월>

- 1월중, 쓰레기 투기 등 시민 신고 434건 접수

O 투기자가 확인된 200건은 과태료 부과

- 신고포상금은 건당 평균 3만6천원꼴로 114건 지급

□ 환경부는 2000년 1월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시민 신고건수가 총 434건이었으며,

- 이중 200건은 투기자를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172건은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62건은 투기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투기사실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 경우(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포함)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 휴지나 담배꽁초를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버린 경우가 89건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가 37건이었으며

-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와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투기도 각각 8건과 3건이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114건이었으며, 상금으로 4,095천원이 지급되어 신고자는 1건당 평균 3만6천원을 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설연휴기간(2.3∼6) 동안에 고속도로·국도, 터미널 등 공공지역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린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가 295건에 달하였으며, 1월중에 43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불법 행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2월중에 주요 민간환경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환경단체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실천에 적극 나서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며,

- 앞으로 시민들이 쓰레기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 3월>

- 2월중, 쓰레기 투기 등 시민 신고 734건 접수

O 1월에 비해 1.7배 증가, 투기자가 확인된 484건은 과태료 부과

- 신고포상금은 건당 평균 3만7천원꼴로 282건 지급

□ 환경부는 2000년 2월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시민 신고건수가 총 734건이었으며,

- 이중 484건은 투기자를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162건은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88건은 투기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투기사실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 경우(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포함)가 405건으로 가장 많았고,

- 휴지나 담배꽁초를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버린 경우가 242건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가 59건이었으며

-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투기 및 행락지에서 쓰레기 미수거가 각각 18건, 6건, 1건이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282건이었으며, 상금으로 10,573천원이 지급되어 신고자는 1건당 평균 3만7천원을 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관계자는 "1월중에 434건의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2월에는 734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에 의한 쓰레기투기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불법 행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 참고적으로 서울시 송파구에는 쓰레기투기 전문 신고자가 등장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보도 참고사항>

 


- 서울 송파구에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파수꾼 등장

o 광진구 거주 김 모씨(23세) 등 4명이 가락시장 주변 도로, 한강시민공원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운전자, 데이트족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투기 현장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

o 1,2월중 15일 동안 286건을 구청에 신고(비디오테이프 9개에 녹화하여 3월6일 접수)

o 송파구청에서는 286건 모두에 대해 차적조회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o 구청관계자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9개를 확인하여 차적조회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느라 홍역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파급효과는 다른 어느 대책보다 클 것이라며 만족해 하는 분위기


<보도자료 : 4월>

쓰레기투기 신고 크게 늘어

-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시민신고 매월 급증, 1/4분기중 총 2,503건 접수

O 1월 434건→ 2월 734건 → 3월 1,335건 접수

- 투기자 확인된 1,491건은 과태료 부과

O 포상금은 건당 평균 41천원꼴로 992건 지급, 단속공무원 21,500명 동원효과 발생,

□ 환경부는 2000년 1월부터「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이후 매월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 나면서 1/4분기중 총 2,503건의 시민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건수는 1월에 434건이었으나 2월에는 1.7배가 증가한 734건 이었으며, 3월에는 1월에 비해 3배가 증가한 1,3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건수 모두에 대하여 투기자를 추적, 1,49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657건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355건은 투기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투기사실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992건이었으며, 상금으로 40,821천원이 지급되어 신고자는 1건당 평균 41천원을 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 경우(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포함)가 1,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 휴지나 담배꽁초를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버린 경우가 888건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가 251건이었으며

-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투기 및 행락지에서 쓰레기 미수거가 각각 63건, 17건, 8건이었다.

□ 유형별 신고건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1월에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 68.5%로 가장 높고 담배꽁초 등 투기가 20.5%로 다음 순위였으나,

- 종량제 봉투 미사용의 경우 2월(55.6%)과 3월(42.8%)에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 담배꽁초 등 투기의 경우는 2월(33%)과 3월(41.7%)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기 유형이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는 가정에서의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신고포상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설·추석 명절이나 행락철에 쓰레기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지만 투기행위 1건을 단속하는데 단속요원 15명이 동원되는 등 투기단속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3개월동안에 21,500명의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한 효과를 거뒀다"면서

- "매월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시행으로 불법 행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