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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 부서명
    물산업협력과
  • 등록자명
    손동석
  • 등록일자
    2021-06-11
  • 조회수
    2,226

더 높고 더 넓은 세계를 꿈꿀 기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국내 물산업 사업화와 국제 물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물기술·제품 해외 진출에 수요국의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이 요구되는 만큼 그에 맞는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일정
- 공모 및 선정: 2021년 6월~7월
- 협약 체결 및 운영: 2021년 8월
- 최종 성과평가: 2022년 12월
※ 세부내용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누리집(www.watercluster.or.kr)공지사항 참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내용
- 해외수출 실증화 비용 지원
- 물산업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현지실증 지원
-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20년 추진현황
- 포르투갈 수요기업의 Demi System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폐수 재이용(반도체) 실증플랜트 개발
(주)엘에스티에스
UAE AK Sugar의 사막 스마트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통신형 전동 액추에이터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주)에너토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기대 효과
- 중소 물기업의 해외 실증 실적 확보
- 물기업의 기술·제품 성능 업그레이드 및 인지도 제고
- 실증 후 사업 수주 등 물기업 매출 증대 기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질의응답
Q1. 지원자역 요건은?
-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 참여 가능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질의응답
Q2. 지원 가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해외 현지 사업화 및 실증화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기업
- 특허, 지식 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
물산업의 세계시장 지출을 위해 앞장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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