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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 등록자명
    강경록
  • 조회수
    13,699
  • 등록일자
    2010-10-28
  • 담당부서
    기후변화협력과
1. 현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10.4)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수립 추진
 ○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 및 70여명의 전문가 참여
  ※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 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적응대책 수립
  ▪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사항에 대해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2. 대책의 개요 및 주요 내용
대책의 개요
 ○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적응 종합계획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해양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
 ○ 녹색법 시행(’10.4)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 적응대책
 ○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aln)

주요내용
 ○ 건강, 재난/재해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 수립
    (건강) 폭염, 전염병, 대기오염, 알레르기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재난/재해) 적응을 고려한 방재기반 강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농업) 기후적응 농업생산체제로 전환하여 피해저감 및 기회창출
    (산림) 산림 건강성․생산성 증진 및 산림재해 저감
    (해양/수산업) 해수면 상승 대응 및 안정적 수산식량자원 확보
    (물관리)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
    (생태계) 생태계 보호․복원을 통한 한반도 생물다양성 확보
 ○ 기후변화 감시예측 등 3개 부문 적응기반 대책 수립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 기초자료 제공 및 불확실성 저감
    (적응산업/에너지) 산업 기후변화 적응 유도 및 적응 신사업 발굴
    (교육홍보/국제협력) 국내․외 적응정책 추진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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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 박승호 (044-201-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