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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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감염확산을 원천차단(상반기 우수사례)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07-08


코로나19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감염확산을 원천차단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환경부 우수사례


코로나19 폐기물의 관리기준 강화 코로나19 폐기물의 관리기준을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보다 강화하였습니다 확진자 보관 7일, 운반 및 소각 2일 이내→보관 24시간, 운반 및 소각 당일처리 자가격리자 음식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사용후 배출자가 직접 배출 →분리배출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전용봉투와 소독제를 활용, 소독·보관 이중밀폐하여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수거


코로나19 폐기물 신속 소각처리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이 급증하였음에도 코로나19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소각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19.10월 폐기물관리법 개정)


보호장비 84,000세트 제공 코로나19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업계 종사자에게 안전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스크·방호복 등 보호장비 84,000세트를 제공 


전용용기 수급 안정 조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안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적합 검사기간 단축, 임시 보관 허용 등 제조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시행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18,500개 생산 → 조치시행후 최대 23,000개 생산 가능


입국자 관련시설 의료폐기물 관리 임시검사시설, 임시생활시설 등 입국자 관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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