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단속 예외 설명서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1-27
  • 조회수
    3,583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단속 예외 설명서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간] 오전 6시~ 오후 9시
[과태료] 1일 10만원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과태료 부과 받지 않는 방법?!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에 적발되었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시-사전통지기한(35일) 내 저공해조치 신청
경기도-3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아직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라도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서울시) 과태료 환불, 과태료 부과 취소
서울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올해 11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합니다.
5등급 차량의 차주하면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지금 바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세요!(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