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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온 나우, 속 비닐 사용 가능할까?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4-03
  • 조회수
    5,695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온 나우, 속 비닐 사용 가능할까?
나우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왔다. 나우와 함께 속비닐 사용 가능한 경우를 살펴볼까?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현 슈퍼마켓에는 소비자에게 1회용 속비닐을 제공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속비닐 제공이 가능한 경우도 있답니다.
과일코너무터 돌아볼까? 바나나! 속비닐 사용 할 수 있을까? O 바나나는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이고,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과일이므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딸기처럼 이미 포장이 되어있고, 수분이 흐를 염려가 없는 제품은 속비닐에 담을 수 없어요.
브로콜리! 속비닐에 담아도 될까? O 브로콜리, 대파, 고구마 등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흙이 묻은 제품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해요.
(스티로폼에 포장되어 랩으로 씌운)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씩 사야지. 속비닐 써도 될까? O 이런 정육제품은 핏물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생선 등 어패류를 구매할때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두부나 김치 등 국물있는 제품을 살 때, 속비닐 사용은 가능할까? O 두부나 김치의 경우, 국물이 새거나 흐를 수도 있으므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시원한 음료수를 몇 개 사야지. 속비닐이 어디있더라? X 음료수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 단순히 온도 차이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속비닐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자, 캔디 등 이미 포장된 일반 가공식품을 골라담기 위해서 속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안돼요.
당장은 익숙하지 않지만, 환경을 위해 앞으로는 장보러 나올 때 에코백이랑 다회용기를 들고 와야겠어. 모두 저와 함께 해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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