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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9-30
  • 조회수
    1,720

2018년 환경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업 기술인력 자격요건 완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10.26 시행)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선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종업원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비요건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18.05.17 시행) 기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했습니다. 현재: 폐목재와 대현폐기물 같은 압축·압착차량이 필요 없는 품목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기준 완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18.05.17 시행) 기존: 1톤 이하의 생활폐기물 또는 유출우려가 없는 액상생활 폐기물도 밀폐형 차량으로 운송토록하여 불편했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1톤 이하 차량으로 운반 시 밀폐형 덮개설치차량으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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