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 예고
  • 부서명
    정책홍보팀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19-01-29
  • 조회수
    2,379


환경부는2019년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령안을 1.23~3.4일까지
입법 예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Q&A]로 정리한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물관리1
물관리2
물관리3
물관리4




01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 예고?

환경부는 2019년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령안을 1.23~3.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02
Q1. '물관리기본법'이란?

통합물관리를 완성하는
우리나라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물의 배분 등과 관련된 원칙을 담고 있어요.

?또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및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물관리 위원회 운영,
그리고 물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3

Q2. 시행령 제정령안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역물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물관리 관련 계획 수립 지침,
물분쟁 조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정령안은 수계의 특성을 고려했으며,
 물관리 업무 수행기관도 확대했습니다.

04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http://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1.23~3.4)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