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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⑨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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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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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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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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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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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1-21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란?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여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산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살충제 등)은 2022년까지 조기에 사전승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또한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23개→35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유해 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회수 조치 및 위반사실 대국민 공표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