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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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개선대책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등록자명
    정용완
  • 등록일자
    2018-04-30
  • 조회수
    1,471
□ 추진배경

  ○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암발병,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비대위를 구성하고 오염실태조사 및 주민이주 등 정부차원의 대책 요구('07.5월)
  ○ 충남 서천군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07.12.24 산자부-환경부-농림부, '08.1.10. 청와대)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정현안정책조정(B)회의('08.1.30) 및 관계 차관회의(‘08.3.27.)에 보고
 
관계기관 합동 T/F팀 구성('08.6.11.)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개선종합대책 확정(국가정책조정(B)회의, '09.7.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년 ~’23년
   ○ 사업비 : 국가+지자체+기업 분담금 합계액) 약 3,960억원
        [’17년까지 기 투자액 : 2,275억원(국고기준 1,820억원 투자)]
   ○ 지원조건 : 토지 매입(국가 80%, 지자체 20%), 오염토양 정화(정화비는 국가와 관련 기업이 토양오염기여율에 따라 분담, 국가 72.5%, 관련기업 27.5%)  
   ○ 주요내용 : 오염토양 정화를 매입구역(제련소 굴뚝 반경 약 1.5km 내)과 비매입구역(제련소 굴뚝 반경 1.5㎞~4.0㎞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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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