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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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지원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5-14
  • 조회수
    9,564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지원
1.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합니다. -중소기업 현행 25%이상→20%이상. -중견기업 현행40%이상→35%이상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 일괄 유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2022년까지 유예합니다.
3.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탄력적 운용 지원: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연구비 이월과 연구 기간 연장도 허용합니다.(6개월/회, 2회 이내) -코로나19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 변경을 허용합니다.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의 중간 재검토 절타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신속·과감한 지원으로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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