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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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의 적극행정]환경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5-19
  • 조회수
    5,918

[소통과 협력의 적극행정]환경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규제완화 선제 적용 사례1: 코로나19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보다 강화해 신속 처리 - 폐기물 보관(7일 → 24시간), 운반·소각처리(2일 → 당일 소각) -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폐기물의 신속·집중처리 조치 사례2: 코로나19 소독제의 신속 보급 - 소독제 목록 신속히 공개, 소독제 원료업체와 생산업체 상호연결 - 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신속히 수입·제조되도록 규정 개정 사례3: 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고 수습 - 울산 화확물질 운반선 화재폭발사고를 기관 협업으로 신속 수습 ※ 환경청·소방청·해양경찰청 협업으로 18:30분만에 수습(통상 2~3일 소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자가측정 및 점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기한 연장 : 6.30 → 9.30(3개월) 날림먼지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5.30 → 7.30(2개월) - 환경연구개발 분야 부담 경감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중소기업 : 25% → 20%이상, 중견기업 : 40% → 35%)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약 33억원) 2022년까지 일괄 유예 - 환경 관련 12개 법정교육* 유예 조치 *(금회 추가)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기존)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종사자, 측정분석기술인력
환경규제 형평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도로에 매설하는 하수관로사업을 소규모 평가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0.5.27.일 시행 예정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주택 대지에도 태양에너지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 행정절차 부담완화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강화하였습니다.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 제출 가능 -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유독물질 지정 고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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