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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5-234호
2025년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공모
환경부에서는 정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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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개요 |
□ (공 모 명) 2025년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모
□ (공모기간) 2025.3.27.(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방법) 붙임 2 작성 후 담장자 이메일 회신(yh2580@korea.kr)
□ (사업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용현사무관(044-20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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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 (사업목적) 정부.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지역 대기질을 개선
ㅇ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분담, 기술 지원
ㅇ (정부) 사업총괄,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분담, 오염물질 저감량 확인, 인센티브 부여
ㅇ (중소기업) 방지시설 교체, 방지시설 저감 효율 유지 관리
□ (사 업 비) 총 50억원(대기업 25억원,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
□ (사업형태)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민간자율 기획사업으로 실시
□ (사업기간) 25. 3 ~
□ (참여대상) 국내 소재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단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집.선정
ㅇ (제외대상) 지방세.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법」 규정 위반 기업,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우선선정) ①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②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참여 신청 시 동반 신청한 기업
※ 신청내역의 합목적성, 사업 효과성, 신청금액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내용) 중소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및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