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12월~3월)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1-15
  • 조회수
    5,457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12월~3월)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base)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치강도 비상저감조치-일단위 비상조치-1단계-2단계-3단계, 계절관리제 ㄱ고농도발생 예상시기(12월~3월), 상시 일시적 저감조치 실시(연중) 조치기간
왜 필요한가요? 겨울과 이른 봄철 고농도 발생 집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26ug/m3 12~3월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30~32ug/m3 으로 15~30% 높은 수준.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나쁨일수(2018.11~2019.10) 연간 고농도 일수(50ug/m3)20일 중 12~3월 발생일 수 18일. 연간 나쁨일수(35ug/m3)53일 중에서 12월~3월 발생일수 35일.
계절관리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국민 건강 보호 조치, 현장 조치 에서 현행 고농도 기간 내 선제적, 예방적 저감조치, 현장 국민보호 조치, 총괄 상황 관리 기능 강화.
한 눈에 보는 계절관리제. 구분-기존대책-특별대책/ 산업-연중 상시 지도 점검-민관합동, 첨단장비활용 기획단속 등 집중감시/ 발전-봄철(3~6월)석탄화력 4기 가동중단, 고농도 발생시 상한제약-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12~2월 9-14기, 3월 22-27기(11월말 확정), 기한내 상시 상한제약*안정적 전역수급 고려 최대치/수송-고농도시 5등급차 운행제한-기간 외 운행제한(수도권)/국민보호-매뉴얼 배포-기관합동현장점검강화/비상저감조치-발생시 일률적 조치시행-단계별 강화조치 도입/이행점검-상황 총괄관리 기능 미흡-범정부 총괄점검팀 운영*관계기관 조치사항 이행점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