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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1-28
  • 조회수
    2,394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가축분 퇴비 부숙도'란? 가축분뇨의 퇴비화 기준 중 하나로 썩혀서 익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가축분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시행합니다.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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