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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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1-31
  • 조회수
    2,821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국민편의를 위해 2020년부터 자동차세 일부납부와 동일한 기간인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납부 시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관 당해영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또한 시군구 전화·팩스·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위택스, 이택스(서울시))에서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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